복지위, 전체회의서 CCTV 설치·운영 의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했다.
민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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