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열어 5명 탈당조치...한무경 의원은 제명키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전달했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고,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 발표 다음날인 24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12명 의원을 공개했다. 해당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으로 이중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힌 6명 의원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송석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농가 부속 창고건물로 1963년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돼 현재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낡고 노후화되어 지난 2019년 3월 수선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 절차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반면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탈당을 권고했고, 한무경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입장문에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이번 권익위 발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투기의혹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재산공개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 4급 이상 공직자의 투기여부 전수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엄격한 부동산재산 검증으로 부동산부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한 후보를 공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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