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코로나19로 힘든 농축수산업계에 활기 얻는 계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선물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미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만~10만 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만~20만 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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