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발의

▲ 지난 6월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 아들과 출근했던 용혜인 의원

국회에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8일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해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여버린다”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는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7.5일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 연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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