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0월14일부터 시행…표시 안하면 행정처분”

지난해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14일부터는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 안전문구 표시 예시

이에 따라, 이들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의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이나 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 씻어 먹는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는 1~3개월의 표시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품목별 주산단지 등에 홍보물 배부, SNS 등으로 현장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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