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맹견 사육규제 강화, 기질평가위원회서 맹견 여부 평가

▲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만큼 동물관리에 대한 강화방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 자격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 키우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개 물림 사고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남양주에서 여성이 산책하다 개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또 같은 달 25일에는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가 6마리 개들의 집단 습격으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000건 이상으로 신고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 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에서 지난 17일 동물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다뤘다.
 

정부는 2018년 개 물림 사고방지를 위해 개 목줄과 맹견 입마개를 의무화했고 올해 2월12일부터는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법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이지만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일반 견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권행동카라 정진경 대표는 “도살당하기 직전 구조한 개들의 중성화 수술을 위해 다양한 개들을 만났고, 그들의 모습은 개를 사람이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있어 최우선으로 사람이동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정보와 교육을 강하게 지지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동물등록과 맹견에 대한 것도 법으로 제도화됐으면 한다”고 토론에 앞서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정은혜 박사는 법 개정안에서의 맹견 관리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동물 학대금지, 실험동물 등 동물보호는 필요하지만 동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상반된 견해가 있어 협의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과 관리는 대폭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맹견보험의 범위를 다른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로 확대하고, 공격성이 있으면 기질평가를 받도록 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사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과 훈련 등을 하는 국가 자격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증 신설의 내용도 담겼다. 이미 독일 등에는 20여 년 전부터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현행법엔 동물관련법 가축전염병 등의 동물 관련법이 산재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맹견 관리를 위한 개별법령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정은혜 박사는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상 동물복지가 원칙으로 들어가 있고 관리는 구체적 개별화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견의 수입과 사육관리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김지혜 변호사는 맹견 수입신고제보단 허가제 신설을 주장했다. 맹견수입을 계속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1인당 수입할 수 있는 연간 총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 맹견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 이수는 필수이며 맹견 사육허가 철회 시에 소유권 박탈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법 사각지대 많아, 정부 대책 절실”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인 신주운 정책팀장은 사각지대로 애니멀호딩과 사설보호소의 부실운영을 짚었다. 사설보호소는 2018년 기준 전국에 83개소로 조사 됐지만, 현실은 훨씬 많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신 팀장의 주장이다.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 소유자에 대한 개념을 사육 보호관리로 표현하고 있다. 신 팀장은 “맹견에 대해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면 점유도 못 한다는 의미며 맹견 관리의 부실이 일차적 원인은 보호자의 책임이 있다”며 “기질평가 제도의 마련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빈번한 개 물림 사고 등의 조치로 반려견 안전관리TF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견에 대한 공격성 등의 기질을 수의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평가해 훈련과 교육, 안락사 처분 등 내리는 방법이다. 또 맹견의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사육허가는 중성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는 방법의 내용을 밝혔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맹견보호센터를 도입해 직접 운영하고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도 맹견의 관리 강화방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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