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는 18개월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을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첫째 아이 출산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4개월 추가 산입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산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연달아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은 0명대를 보이며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은 둘 이상의 자녀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12개월이 인정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개월씩 총 50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역시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뤄지고,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 국민연금의 추가 산입기간 인정 범위와 그 시점을 각각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과 출생신고 하는 때로 하고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 보상범위인 50개월의 제한을 없앴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야할 기본적인 도리 중의 하나”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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