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1건, 무보존제 표시 3건, 의무표시사항 6건 위반 등 10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온라인 매장 55.3%, 오프라인 42.4% (aT 보고서)로 조사됐다.

온라인 마켓과 전문 쇼핑몰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 행정처분과 벌칙 기준은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표시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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