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 해당광고 행정처분...누리집 차단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등이다.

특허청은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48건) 등 804건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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