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모바일 신고 서비스’ 확대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이력신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식육판매업소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전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이력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전산신고 대상 업소의 경우, 기존의 PC로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한 후 신고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 또한 거래내역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고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서 로그인하여 매입 대기중인 물량을 일괄매입하거나, 거래명세서·등급판정 확인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과 연동돼 있으므로 추후 거래내역을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 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기록은 1년간 보관(다만,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으로 입력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갈음)

이 밖에도 해당 앱에서는 매입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매입처별 통계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신고사항 및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축산물 이력제(mtrace.go.kr) 홈페이지 및 홍보 리플릿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이번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축산기업중앙회와 협업헸으며, 위생교육 시 활용토록 신고 안내 리플릿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앞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도 모바일로 이력제 신고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대상 축종도 소, 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는 등 전산신고 절차 편의성 증진과 간소화를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