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부당이득 환수방법 없어…몰수보전 조항 통과되면 농지투기 근절 기대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한다. 피의자가 수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다.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 조항이 없어 범죄수익의 처분‧은닉을 막기도 어렵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범죄수익은닉법에 농지 불법취득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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