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문제가 됐던 기흥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 1년 연장계약으로 한시 계약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문제가 됐던 기흥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의 계약을 1년 연장계약으로  진행하는 묘안을 내놓았다. (해댱기사 본지 688호 )

이에 계약연장에 반대했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은 “1년 연장 계약이 한시계약으로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흥저수지 내 골프연습장은 1992년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목적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5년마다 연장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흥저수지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기흥수변공원으로  둘레길 조성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둘레길을 가로막은 체 영업을 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조속한 철거를 주장하는 용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3월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4월 남종섭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재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 문제는 용인시를 넘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기폭제가 됐다.

이후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평택지사, 기흥수상골프연습장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고, 지난달에는 남 위원장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남 위원장은 “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사업장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1년 연장계약으로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은 2022년 7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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