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선회 등 6개 단체, 종단협 설립해 농정현안에 신속 대응

▲ 새로 출범한 종단협은 지난 26일 식약처 앞에서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와 내용량 표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비롯해 종합농업인 6개 단체로 구성된 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종단협)가 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와 내용량을 표시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단협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과 250만 농민의 권익 보호하고 농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4-H본부·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의 6개 종합농업인단체로 구성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인연합단체가 있지만 품목단체들이 포함돼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농정 현안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단협을 구성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종단협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식약처 앞에서 ‘현장 외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출범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종단협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도 있다.

 

# 식약처-농민 반발에 생산연도는 철회, 내용량 표시는 고수 입장

식약처는 2020년 5월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뒀다. 기존에는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 보전을 위해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 한 것’은 예외였던 것을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예외조항을 삭제 개정한 것이다. 즉 내용물을 비닐랩 등으로 투명하게 포장한 농·임·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한글표시를 쓰도록 했다. 다만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축·수산물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종단협은 신선 농산물은 주로 투명 포장을 하기에 내용량과 신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유통·소비 기한이 짧은 농축산물 특성상 표시로 인한 효과도 거의 없는 반면에 고시가 시행되면 포장 작업비 등으로 농민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이다. 특히 고시 개정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와 유통업계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이 거의 없던 것으로 확인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오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예로 사과·배·단감 등 주요 과수 품목은 수확해 저장 후 다음해 주로 판매가 이뤄지기에 생산연도가 표기되면 자칫 오래된 과일이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대부분 농민들의 지적이다. 감귤류나 딸기 같은 겨울 과채류는 해를 넘겨 수확해 생산연도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다.

내용량 표기도 신선농산물은 규격 포장을 해도 저장·유통 과정에서 수분 증발 등으로 출하 전·후 중량 차가 발생할 수 있어 내용량 표시 의무화로 자칫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이렇듯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지난 7월6일 관계자 회의를 주최해 해당 고시를 철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식약처는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는 철회하겠다는 뜻을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내용량 표시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지난해 5월의 고시대로 표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대회협력실장은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표시를 하겠다고 했고, 올해 5월에는 내용량 표시를 철회하겠다고 행정고시했다가 이번엔 생산연도는 삭제하고 내용량 표시는 기존 입장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등 오락가락 답변을 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꼬집었다. 고시를 바꿀 때나 되돌릴 때나 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식약처의 업무 행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종단협은 현장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제 도입 두 가지 모두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종단협은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등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농정 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종단협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 먹거리 안보 사수, 생태·환경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며 “농업 분야 탄소 배출, 농업 근로자 근로·복지 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직접 실천과 행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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