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이 비료 검사 등 필요한 시료 채취 근거 마련

음식물쓰레기 등을 석회 처리한 비료의 무분별한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 과대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한‘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 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된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 확인,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렵고, 비료의 시비(施肥)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물 생장의 촉진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살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및 생활환경이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비료의 공급 시에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의 오염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가 농경지 면적대비 과다한 물량 매립에 의한 침출수 발생 등으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택가 인근의 경우 경작지 매립에 의한 악취 등 생활 오염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비료의 시비 한도량 등을 설정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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