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원 불분명하고 예방·치료 불가능하면 국가가 전부 보상하도록 개정법률안 발의

▲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피해보상 금액도 늘어나 이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이나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도 13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지역의 지자체가 확산방지와 대체작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더해 막대한 손실보상금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방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각 광역지자체도 국비 100%이던 것이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기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비지원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과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이나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 외에는 대책이 없어 농민과 해당 지자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인 만큼 국가는 예찰과 방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명령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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