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공공의 대응방안으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되는 현실 문제를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의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인순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병되고 ‘이를 살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대응조치가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적시하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런 조례안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집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농장으로서 37년간 한 번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명목으로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도출시켰다.

조례안은 가축의 건강관리, 사육 시설·사육밀도·사육 환경, 소독 등이 우수한 농장에게 정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살처분 명령이라는 가축전염병의 사후적 대응 뿐만아니라 사전적 예방 조치 강화라는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는 농가 주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과 농가의 상생이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