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Q> 땅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 주위 토지로 통행할 수 있나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에서 수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였으나 주위 토지주의 배려로 그 토지에 있는 2-3m 간격의 길을 통행로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토지 주인이 바뀌면서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통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최유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는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19조).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이므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②이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5다108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의 이익 일부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단서). 통행범위는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8다75300 판결 등) 판례는 경운기 등 농기계의 출입이 필요하다면 통상 폭 2~3미터 정도의 통행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위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판례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가능성,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다11669).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통로부분이 근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등 그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다40399) 취득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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