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 씨가 18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임세령 씨는 한때 삼성그룹 산하에 있던 제일제당의 유력 상품이었던 조미료 미풍과 경쟁을 벌였던 미원을 생산해 온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다.
두 재벌이 조미료 전쟁으로 앙금을 가졌다가 사돈이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주목받던 이들 부부가 느닷없는 이혼 사건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초점은 이혼사유보다는 단연 10억원의 위자료와 5천억원으로 추론됐던 재산분할액에 대한 송사가 어떻게 귀결될지였다.


그러나 막상 18일 이혼합의가 보도되면서 관심의 초점이었던 두 사람간의 돈 관련 송사합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 양자가 공표 않기로 법으로 약정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단서를 달았다고 한다. 궁금증이 증폭돼 화제가 꼬리를 물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등 서양의 부유층들처럼 거금의 위자료를 빌미로 이혼하는 세태가 오지 않을까 이 사건을 보며 생각해 본다.


한편, 최근 해외에 체류하던 회사원의 아내가 가짜 남편을 내세워 법원을 속여 위자료 13억원과 생활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지급받고, 네 살 딸의 양육은 남편에게 맡기는 판결을 얻어내는 파렴치한 위자료 탈취사건이 발생했다. 패륜과 불법으로 위자료를 빼간 여인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이 또한 궁금하다.
위자료의 배상방법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액을 금전으로 평가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법 제394조와 763조는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사이의 피해·가해 동기와 양태(樣態)에 얽힌 행위를 법관들이 공정하게 판결해 이혼 부부간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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