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어촌정비법, 저수용량 30만톤 미만 저수지 안전진단은 육안검사뿐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의해 7월1일 대표발의 됐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0만 톤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중 내구연한인 70년을 넘긴 저수지가 1528개로 전체의 45%다. 또한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전체 저수지의 57%인 1940개가 안전이 우려되는 저수지(C등급 이하)로 확인돼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수용량 5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일정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에 따른 피해 및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2019년 홍수로 저수지 17곳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확대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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