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줌마 경제 배우기 - 47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 자주 듣는 부동산 용어들을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주부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는 부동산 경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다.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은 지하 면적을 제외한 지상 면적의 합계다. 이에 반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지 100㎡위에 건평 50㎡의 3층 건물이 있다면 용적률은(50×3/100×100=150) 150%이며 건폐율은(50/100×100) 50%가 된다.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건폐율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는다. 건물의 1층 바닥을 건평이라고 한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 등을 하는데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 면적 165.5㎡(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한다. 통상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 공시된다.

담보권, 저당권과 지상권
담보권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까지도 포함된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대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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