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퇴·액비화 기술 및 관리방법 비대면 교육 실시

축산환경관리원이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1년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신청을 6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퇴‧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차년도 살포비 지원을 희망하는 퇴‧액비유통전문조직은 본 교육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교육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및 가축전염병 등의 질병전파를 예방하고자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을 대상으로 각 6과목, 약 6시간 동안 진행한다.

공통과목은 ▲축산냄새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가축분뇨 법령 해설 ▲질병발생의 이해와 방역,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및 지원지침 안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및 평가 ▲가축분뇨 퇴비품질향상 방안,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개선방안 ▲액비사용 지침과 처방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과목이 있다.

금년 시행되는 온라인교육은 작년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교육의 참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작년 교육신청 기간 대비 신청 및 교육기간을 약 5개월로 늘렸고,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실무자들이 교육기간 동안 교육이수를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신청서를 매주 취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을 위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10월 18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 확인된 대상자는 매주 월요일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세부사항은 관리원 환경교육·기술부(044-550-5073)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처 : 환경교육·기술부 김민수 주임(bio7012@le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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