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유급휴일·연차 보장
최영애 인권위원장 “법적 보호 환영”

가사도우미나 돌봄 도우미, 등·하원 도우미와 같은 가사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 등의 권리를 보장한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와 함께 제정된 이후 68년 만의 가사노동 정당화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비롯한 9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가사근로자법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해 온 법률안이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제도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러한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는다.

또한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26일 가사근로자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기까지 반세기가 훌쩍 넘는 68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의미가 크며 가사근로자를 공히 ‘근로자’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시장화로 가사노동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된 지는 오래이며, 더욱이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플랫폼노동 중 가사노동은 약 5%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비율”이라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는 모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진전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15년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으며, 2016년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등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비공식부문에 있는 가사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낮은 시간당 임금과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 인격적 무시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환영하는 글을 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사노동은 그동안 가리워져 있던 ‘그림자 노동’이자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이라고 강조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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