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지법 개정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지난 26일 열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그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했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했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는 등의 현상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강화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선의의 농업법인들로부터의 비농업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 및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제도화 된 점을 고려할 때, 농지 소유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한다.
또한, 우량농지 보전과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체계화한다. 
아울러, 투기 목적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LH사태를 계기로 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된 농지 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법인의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등 현재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투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금지하되,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시행일을 원안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농업법인의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앞당겨 부칙을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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