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 위해 필수적이지만 관련예산 계속 삭감

▲ 지문사전등록제 대상별 등록률(이종배 의원실 제공)

지난 3월13일 오후 5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보안실에 길을 잃어버린 8세 아동이 신고됐다. 경찰이 휴대폰 조회기로 얼굴을 조회하자 대상자와 유사도가 99.6%인 사진이 발견돼 해당 자료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신고 이후 실종아동을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문과 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 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56시간이지만, 사전지문 등록을 할 경우 평균 52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등록률은 여전히 낮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사전등록률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792만8907명 중 445만7277명으로 5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사전등록률은 경북이 65.8%에 달하는 반면, 세종은 12%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서울의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사전등록률은 52.4%로 경북(65.8%), 대구(64.7%)에 비해 10%p 이상 차이난다.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 51.1%, 경기남부 52.4%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실종아동(2만1,551명) 중 서울(3,925명)·경기(6,444명) 등 수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종 예방책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지문사전등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문사전등록제 관련 배정된 예산은 2019년 12억9600만 원, 2020년 12억1600만 원, 2021년 9억9500만 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등록률이 50%가 넘어 제도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신상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 방문 지문등록 서비스 등의 홍보 예산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과 마찬가지로 지문사전등록 대상자인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등록률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각각 아동 등록률의 절반 가량인 27.7%, 28.5%에 불과하다.

이종배 의원은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라며 “실종 초기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고, 더 이상 실종으로 가슴 아파하는 가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지부진한 지문사전등록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