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63명, 4번 검사받고 32농가에 배치

양구군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계절근로자 출국 이후 1년 6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나망간주) 계절근로자 도입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63명의 근로자가 13일 32농가에 배정을 받아 농촌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6년 양구군을 포함한 전국 4개 시군의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된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및 규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양구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 농번기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1월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5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겨울철 코로나 확진자수가 1천여 명이 넘는 3차 대유행 상황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에 난항이 있었고,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여러 국가의 지자체와 농업교류협정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입이 무산됐다.

그 와중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보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홍보물을 보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에서 관심을 보였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 및 설득을 통해 본국의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나망간주 250여명의 근로자를 모집 할 수 있었다. 근로자 모집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이주청의 공고를 통해 유투브 생중계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양구군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선발했다.

지난 3월 29일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체류관리과)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계절근로자의 국내 첫 도입이 예상돼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 등 입국 전 부터 근로자 배정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159명이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미입국자를 제외하고 1차 63명, 2차 90명이 국내에 입국했으며, 현재 70명의 3차 도입인원이 심사 중에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이주청에서는 관리인력 1명을 파견하였으며, 양구군은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지원한다.

1차 입국한 63명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비자신청 전 1번, 비행기 탑승 전 1번, 대한민국 입국일 1번, 농가배정 전 1번 등 총4번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철저히 관리를 거쳐 농가에 배정됐다.

양구군은 32명의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불법체류방지 및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교육,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첫 도입이므로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겪는 시군에서도 빠른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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