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 효과

▲ 전국 시도별 축산악취 민원 건수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해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감소했고, 강원지역은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 민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약 38.1%가 감소돼 지난해 1 분기에 275건에서 올해 1분기 170건으로 105건이 줄었다.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의 효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해,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가의 부숙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퇴비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퇴비사 등 보완 노력을 추진했다. 이에 부숙도 기준 시행 이후 지난 1개월간의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에서 전체 4371건 중 4142건인 97.9%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숙도 이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집중관리와 농가노력도 축산악취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속도로와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를 선정하고 원인 진단과 집중관리를 해왔다. 그 결과 8개 지역의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58.3%가 악취개선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에 힘쓰면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 악취민원저감 사례 분석 결과, 농장주들이 스스로 악취개선을 위해 돈사 내부 청결관리, 미생물제 활용, 퇴비관리 등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축산악취가 상당히 감소됐다고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 지난 5월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18명)을 구성해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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