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발표

자녀 출생신고 시 ‘아빠 성(姓)’ 대신 부모 협의로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탈피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의 다변화,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 다양성과 보편성, 성평등 강화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여가부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을 설정해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4인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 인정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고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족을 규정하고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본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명칭도 바꾼다. ‘건강가정’이라는 말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굳히고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건강가정’ 이라는 말 대신 가치중립적 용어로 바꿀 예정이다.

법률혼과 혈연가족 밖에 있는 비혼 동거 등 가족 형태도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혼 동거 범위에 동성을 포함하는지를 비롯해 가족구성원 정책 대상, 범위, 구체적 내용은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유기를 양산하고 아동 입양 장애물로 지적받아 온 출생신고 제도도 손질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이 국가에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로 나아갈 계획이다.
법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모임 등을 지원하고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체계도 확충한다. 특히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사는 범죄경력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해서는 이동 경로와 일탈 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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