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최대 6개월간 1000명 고용 지원

일용근로와 달리 안정된 지위․근로여건 보장
농가, 코로나로 인한 상시근로 공백에 대응

▲ 농업분야 파견근로제 추진체계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 사업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 등 농가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추경예산에서 17억2800만 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1000명의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한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한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업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다.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나 일용근로를 보완해 농가의 상시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농가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 따른 3개월 이상 상시근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고, 도시민은 파견근로자로 고용될 경우에 일용근로와 달리 계약기간 내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이 보장됨에 따라 농업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증가가 기대된다.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지자체(시‧군‧구)별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한 후 후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파견사업주는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경기도 여주시와 전북 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지자체의 농업인력 관련 부서로 사업 참여를 문의해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파견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한, 농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는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해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에 참여 의사를 밝혀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한 이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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