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품목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은 ▴가격은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은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경우로 귀리가 요건을 충족했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그 밖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나 올해는 요건 충족품목이 없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0, 이메일 :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 후,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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