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천·강원…1곳당 8천만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성부가 시행하고 있는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에 올해 충북·인천·강원 등 3곳이 추가 선정됐다.
대한주택공사 매입주택을 확보해, 폭력피해 여성 및 그 동반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로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국비100%)은 지난해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청주쉼터 ‘가이아’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6~9개월의 단기보호가 완료된 자립능력이 부족한 입소자들에게 주거를 마련해 전체적인 관리와 입주자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까지 수행하게 된다.
100%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1개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에 임대주택 10호, 자립도우미 1인이 배치되고,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자립도우미 인건비, 관리비 등) 8천여만원이 지원되며, 2년 지원 원칙에 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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