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지도직은 ‘국가직 존치’ 건의
농식품위, 농업관련 법안 본회의 넘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사진)는 2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원의 업무를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정책의 기획·관리 및 평가로 변경했다.
또한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명시, 본회의에 넘겼다.
아울러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촌지도직이 현행대로 국가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어촌지도 기능 국가직 존치 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현재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촌지도직은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의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어장 축소, 시장 개방, 자원 고갈 등 내외 여건 악화로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산업과 어민을 돕기 위해 수산·어촌지도직을 지금처럼 국가직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위는 농수산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농업기계 범위에 농산물 관련 식품산업용 기계 외에 수산물 가공 등의 식품산업용 기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대상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 이외에 현재 사업주체인 자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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