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이사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사진 왼쪽)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야의원들의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의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투자원금 3000억 원의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만기 6~9개월인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일반투자자가 실제 이 투자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조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번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일반투자자 기준으로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 펀드로 인한 피해액 5151억 원 중 약 84%에 이르는 4327억 원을 투자한 NH투자증권의 판매 절차상 하자와 부실한 투자자 보호는 지난해 국회 국감부터 줄곧 이슈였다. 그리고 이번 옵티머스 투자 손실은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NH투자증권 측은 “금융감독원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정위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가 조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진 미지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의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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