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호주 수출 요건으로 청양고추 등 풋고추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풋고추(Capsicum annuum)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검역본부는 청양고추, 아삭이고추 등 국내산 풋고추의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가와 수출 업체의 수요를 확인하고, 호주 검역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호주 검역 당국과 2009년에 협상을 완료하고, 수출이 진행 중에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 검역 기준을 풋고추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협상을 마쳤다.

검역본부는 고추가 이미 수출이 허용된 파프리카와 같은 종으로 학명이 같고, 병해충에 대한 기주로서의 특성도 거의 같은 것을 근거로 호주 측에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 요건을 풋고추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2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최근 한국산 풋고추의 호주 수출 요건에 합의했다.

한국산 풋고추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파프리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고, 병해충 방제 등 적절한 재배관리를 해야 한다.

기형과 또는 병해충 피해를 입은 고추 등을 잘 선별해야 하며,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호주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검역본부 임규옥 연구관은 “호주로 풋고추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철저한 재배 관리와 선과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호주 수출용 고추 재배 시설의 방충망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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