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인·비반려인 동물보호 캠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봄을 맞아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펼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도 포스터 2만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2월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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