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설복구비·농약대·대파대 책정

지난 3월 초 발생한 강원지역 대설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1~2일 강원지역 대설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13농가에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총 101억 원(국고 28억, 지방비 12억, 융자 61억)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원지역 대설로 인해 농업시설 114㏊(비닐하우스 57㏊, 인삼시설 42㏊, 과수시설 등 15㏊), 농작물 8㏊, 꿀벌 493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복구비는 비닐해우스의 경우, 내재형(단동) ㏊당 1억5천만 원, 인삼시설 차광시설(A형)은 ㏊당 2900만 원이 지원된다. 농작물(과수)은 ㏊당 농약대 249만 원, 피해가 심해 다시 묘목을 식재하는 경우, 대파대가 ㏊당 블루베리 1942만 원, 사과 143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해주고,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 융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1.5%)은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송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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