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농어업인의 안전교육 실시 법적근거 법안 발의

농촌진흥청이 격년으로 발간하는 ‘2019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업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수는 4만8405명으로 지난 2017년도 4만1678명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수를 연도별로 살표보면 ▲2013년 6만4948명 ▲2015년 3만8430명 ▲2017년 4만1678명 ▲2019년 4만8405명으로 2015년도에 잠깐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도 연령별 업무상 손상률은 ▲50세 미만 433명 ▲50~59세 미만 6047명 ▲60~69세 1만7480명 ▲70세 이상 2만4445명으로 농어업인의 60세 이상 피해가 4만8405명 중 4만1925명, 87%로 열에 아홉 명 가까이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8183명 ▲충청남도 7684명 ▲경상남도 7660명 ▲전라남도 7162명 ▲전라북도 5515명 ▲경기도 4809명 ▲충청북도 4227명 ▲강원도 3166명으로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농어업인의 업무상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인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농어업인이 업무상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농어업인의 업무상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교육‧홍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60세 이상 농업인 피해가 87%나 차지할 정도로, 고령 어르신들의 피해가 높은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농어업인의 정기적 안전교육을 통해 농어업인의 작업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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