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로플록사신 국내 판매용 제조·수입 금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및 축산물 안전 강화를 위해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의 국내 판매용 제조와 수입을 올해 10월 31일 이후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분야(반려동물 포함) 항생제 내성관리 세부추진 계획」(농식품부, 2016.11.22)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며, 학계·관련 단체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했다.

그동안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 제제는 내성률의 지속적 증가, 치료 효과 미흡, 공중위생상의 위해성 등이 제기돼 왔었다.

축산농가 및 동물약품 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갖도록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31일 이후로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이전까지 제조‧수입한 동물용의약품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엔로플록사신 제제를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29일(금요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조건 추가 등)을 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자진 취하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국내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총 77개(제조 67, 수입 10)이며, 검역본부는 수의사 또는 농장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금 항생제 처방 지침」을 발간·배포(2020.10월)했고, 동 지침에는 질병별로 엔로플록사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생제 목록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각 제조·수입업체에 허가조건에 대한 변경 명령을 통보(2021.3.19.)했으며, 허가조건 변경 명령 미이행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가금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축산물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 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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