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주거설비 갖춘 경우 한해 허용토록 농지법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비닐하우스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개선돼야 하만, 이번 조치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이다.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외국인근로자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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