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며 정부의 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상금을 노리고 묘목을 심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무색케 하는 행위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재처럼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쉽고 이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직불금 부정수령 등의 부작용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고, 이를 농업인에게 임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귀농인이나 청년창업농이 영농 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농지 구입이다. 그들이 한층 쉽게 농지를 확보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가능케 할 수 있도록 투기꾼 등 비자경자들의 농지 취득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민들의 박탈감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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