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모두 농어촌공사에 위탁' 법안 발의

비농업인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공익형직불금 불법 수령 등 위법행위 방지 기대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에 의해 지난 18일 발의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윤재갑의원의 첫 번째 개정안이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윤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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