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국내유통 650건 곰팡이독소·농약 등 분석

증가하는 온라인판매 허위표시도 집중 점검

▲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와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사진은 기사 안 특정내용과 무관함)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매장보다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사료 안전성과 제품 표시 적정성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와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먼저,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분석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하는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 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해 위해성이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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