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 자경의사 없는 사람의 농지취득 등기 무효…형사처벌도 가능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 사진)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뤄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뤄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해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서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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