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국민 서로 감시하는게 코로나 극복에 도움됐나 되짚어봐야”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약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 시‧도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신고는 7만2918건, 21시 이후 영업 금지에 대한 신고는 12만5016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접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1495건, 21시 이후 영업 금지가 1186건으로 각각 2.1%, 0.9%에 그쳤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였다. 자체단속 3만5246건, 주민신고 370건, 경찰이첩 37건, 기타 4건 등 총 3만565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쳤다.이어 경기 1만2420건, 전북 6706건, 인천 5632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었다. 신고 538건 중 271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50.4%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 23.3%, 광주 12.7%(276건 중 35건), 전남 10.5% 순으로 나타났다.

21시 이후 영업의 경우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전북으로 3만6913건이 접수됐다. 뒤를 이어 제주가 3만4185건, 경기 1만9778건, 인천 1만4857건 순으로 집계됐다.

21시 이후 영업 과태료 부과율은 강원 지역이 56.8%로 가장 높았다. 118건의 신고 중 67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32.6%, 충남 18.2%, 전남 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며 “누구의 탓도 아닌 코로나 팬데믹에서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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