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서 대발생…농진청, 과수농가에 사전방제 당부

▲ 2019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를 매몰처리한 경기도의 한 과수원. 경고 띠가 둘러쳐져 있는 이곳이 과수원이었나 할 정도로 을씨년스럽다.

석회유황합제·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 혼용하면 약해 발생

배-꽃눈 트기 전
사과-새 가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뿌려야 효과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며 들녘에 봄기운이 서서히 번지는 가운데, 배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크게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올해에도 다시 창궐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국 배·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일단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과수화상병 치료약이 개발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병이 발생하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동제화합물은 1차 방제에만 사용)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 2~3차는 개화기 방제에 사용가능한 등록약제를 사용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약을 살포한다. 특히,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데 섞어서 쓰면 안 된다.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라면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야 하는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 새로이 6개 시·군이  추가돼 전국 17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농진청 김정화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과수원 소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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