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황실 운영해 4월말까지 집중수거

수거보상금 지급물량 작년보다 3100톤 확대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 1만3000곳으로 증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 약 32만 톤 중 약 19%인 6만 톤이 수거되지 못하고 토양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면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별 영농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감안해 다음달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면서 전국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져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이번 봄철 집중 수거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수거기간을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겨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5개)와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와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업인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보상금은 농업인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추진해 올 2월 말까지 전국에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지난해의 20만1000톤보다 3100톤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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