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부숙도 계도기간 종료…함수율·중금속 등도 분석 받아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다음달 24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뿌릴 수 있으며,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만족해야 한다.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의 경우 100~200만 원, 신고대상의 경우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등의 검사는 도 농업기술원은 유료,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한 퇴비 500g과 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퇴비 시료의 경우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시료 봉투(비닐백 등)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주소,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돼지·젖소 액비의 경우 액비화 기준인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영양성분(N,P,K)을 만족해야 하며 시료제출전 2~3회 교반한 후 충분히 혼합한 상태에서 깨끗한 유리, 플라스틱, 무균 채수용기를 사용해 액비를 채우기 전 용기를 3회정도 액비로 씻은 후 용기에 4/5만큼 채워서 총량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남균 기술보급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퇴액비화 기준 항목을 만족해야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음을 유념해서 살포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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