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햇양파 출하되는 4월초까지 원산지 특별단속

지난해 국내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양파값이 급등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년도 양파 작황부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양파 재배면적은 1만4673㏊, 생산량은 1168㎏/10a로 전년대비 각 32.6%, 26.7% 감소했다. 이에 최근(1~2월) ㎏당 양파 소매가격은 3314원으로 2020년의 1750원에 비해 89.3%나 급등한 상황이다.

올해 초(1월~2월17일) 양파는 중국(8741톤), 일본(4408톤), 미국(566톤) 등으로부터 전년 같은 기간 수입물량(3027톤)의 4.5배 수준인 1만3715톤이 수입됐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단체에서 총 545명이 투입되며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계속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망갈이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인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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