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Q> 나이가 70세가 넘으니 평생해온 농사가 힘에 부칩니다. 그래도 아직 재미있고 보람된 농사일을 아예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절반 정도 떼서 임대를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은 과거 소작제에 대한 반성이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농지법」 제23조제1항은 ‘60세 이상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사람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은퇴농에게만 임대를 허용한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다른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78%에 달하는데다 청년농업인의 기반 확대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해 2월「농지법」제23조제1항을 개정하였고 8월부터 ‘60세 이상인’사람은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질문하신 분도 개정「농지법」에 따라 농사에 종사하면서 일부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할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여야 하고,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에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농산물을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최소 임대차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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