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거처 본회의 상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했다.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한편,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과 교육복지 실현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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