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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 의결
소득보전직불제 대체…2012년부터 실시

 

앞으로 농가의 한 해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가 도입되고, 농어업 재해의 보험 적용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등에서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사진)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농림수산식품위가 의결한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2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존의 쌀, 과수 등 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를 대체하게 된다. 2010~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중이다. 쌀변동형·FTA피해보전 직불제는 앞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 정비되고, 경관보전·친환경농업·친환경안전축산물·경영이양 직불제와 쌀고정형 직불제는 유지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위 통과 주요 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를 생산자 등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분류(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에서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함. 다만, 기존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함.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독범위를 본 사업 뿐만 아니라 부대되는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양곡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 등 업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분야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영농현장에서의 실용화가 미흡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해 실용화 전문기구를 설립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토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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